주변에서 시각장애 등록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"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"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막상 안과에서 검사해 보면 예상보다 기준이 넓고, 본인도 몰랐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됩니다. 한쪽 눈 시력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"이게 장애 등록이 되나?" 하고 수년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거든요.
판정 기준 자체는 생각보다 명확한 편입니다. 다만 예전 1~6급 체계가 폐지된 이후로 기준표가 바뀌어서,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구 등급 기준과 섞여 있어 혼란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. 아래에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두었으니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.
👁️ 시각장애 판정 기준, 지금은 이렇게 나뉩니다
현재는 과거의 1~6급 숫자 등급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, 두 단계로만 구분합니다. 시각장애는 크게 시력 장애와 시야 장애로 나뉘고, 시력은 안경·렌즈 착용 후 측정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맨눈 시력이 아니라는 점, 처음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.
📋 시각장애 정도별 분류표
| 장애 정도 | 구 등급 (참고) | 판정 기준 |
| 심한 장애 | 구 1급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2 이하 |
| 심한 장애 | 구 2급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 |
| 심한 장애 | 구 3급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, 또는 두 눈 시야가 각각 5도 이하 |
| 심하지 않은 장애 | 구 4급 | 좋은 눈의 시력이 0.1 이하, 또는 두 눈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 |
| 심하지 않은 장애 | 구 5급 |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, 또는 두 눈 시야각도 합계가 정상 시야의 50% 이상 감소 |
| 심하지 않은 장애 | 구 6급 |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 (한쪽 눈만 해당) |
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. 구 6급 기준인 "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"는 나쁜 눈 기준이고, 나머지 심한 장애 및 구 4·5급은 좋은 눈 기준입니다.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잘못 설명된 블로그 글이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. 또한 시야 결손(복시 포함)도 별도 판정 항목이므로,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시야 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⚠️ 단, 시력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단순 굴절 이상(근시·난시·원시)은 제외됩니다. 안과 질환(녹내장, 망막질환 등)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어야 하며, 해당 질환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
📂 등록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 가장 먼저 할 일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를 작성하는 겁니다.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되고, 온라인으로는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(단,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).
🪜 신청 순서
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신청서 접수
②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방문 → 장애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발급
③ 서류 행정복지센터 제출
④ 국민연금공단 전문의 심사 진행 (약 1개월 소요)
⑤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→ 장애인 등록증 발급
📄 필수 서류
서류 준비가 생각보다 꼼꼼함을 요구합니다. 병원에서 한 번에 다 뽑아달라고 하면 되지만, 항목이 여러 개라 미리 알고 가는 게 낫습니다.
| 서류 | 내용 |
|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| 안과 전문의 작성 (일반 진단서와 다름, 지정 서식) |
| 검사 결과지 | 시력표, 시야검사, 안저 사진, OCT(빛간섭단층촬영) 등 |
| 진료기록지 | 최근 6개월 이상의 해당 질환 경과 기록 |
병원은 아무 안과나 가도 되지만, 시야계·OCT 장비를 보유한 종합병원 또는 전문 안과가 유리합니다. 이미 6개월 이상 다닌 안과가 있다면 그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진료기록지 준비가 가장 수월합니다.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 기존 진료기록을 지참하거나 의뢰서를 끊어 가는 걸 권장합니다.
📌 공식 판정 기준 전문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(moh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고, 국민연금공단의 시각장애 판정안내 페이지 (nps.or.kr)도 참고하시면 됩니다.
💰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
장애 등록을 마치면 현금성 지원과 생활 감면 혜택이 함께 적용됩니다. 심한 장애냐 심하지 않은 장애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본인 해당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.
💳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
| 구분 | 대상 | 소득 조건 | 지급액 |
| 장애인연금 | 심한 장애 (18세 이상) |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 이하 | 기초급여 349,700원 + 부가급여 최대 90,000원 = 월 최대 439,700원 |
| 장애수당 | 심하지 않은 장애 |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 월 60,000원 |
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(349,700원)와 부가급여(최대 9만 원)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 9,700원을 받는 구조입니다.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엔 월 최대 55만 9,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급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, 올해는 전년 대비 7,190원 인상됐습니다. 관련 공고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문 (moh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🚇 생활 감면 혜택 (전 등급 공통)
| 항목 | 내용 |
| 통신비 | 이동전화 및 인터넷 요금 30~35% 감면 |
| 대중교통 | 지하철·수도권 전철 무임, KTX·SRT 30~50% 할인 |
| TV 수신료 | 시각·청각 장애인 가구 면제 |
| 전기·가스 | 에너지 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(심한 장애일수록 혜택 폭 확대) |
| 연말정산 |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 원 (전 등급 동일) |
| 안마 서비스 | 중위소득 140% 이하 대상, 바우처 제공 (정부 지원 90%) |
현금 지원이 아닌 감면 혜택도 모아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됩니다. 연간 통신비 감면, 교통비 절감, 연말정산 공제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. 특히 구 6급에 해당하는 경증이라도 이 혜택들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것들
🔹 한쪽 눈만 안 보여도 등록이 되나요?
네, 됩니다.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면 '심하지 않은 장애(구 6급)'로 등록 가능합니다.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통신비 감면, 지하철 무임, 연말정산 공제 200만 원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🔹 장애인연금 43만 9,700원, 실제로 다 받을 수 있나요?
이 금액은 기초급여 349,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0,000원을 합산한 최대치입니다.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(기초생활수급자 여부, 65세 이상 여부 등)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(bokjiro.go.kr)의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🔹 안과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?
안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디서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 심사에서 필요한 시야계, OCT 등 장비가 갖춰진 곳이어야 하고,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이미 치료 중인 안과가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게 서류 준비 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. 새로 가는 경우라면 종합병원 안과를 먼저 고려해보세요.
장애 등록이나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 또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각장애 판정 기준 원문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페이지에서도 직접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0 댓글